미국의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메디케이드(Medicaid)가 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이드의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르며, 메디케어와는 달리 메디케이드는 보험을 수령받은 주 안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에서 정해진 소득 수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연령 제한을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서류 미비자에게도 제한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메디케이드 스팬다운(Nedicaid Spend down)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산과 소득이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를 사용하여 소득이나 자산을 줄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스팬다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에는 병원비, 약값, 의료 장비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인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입과 자산이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에 유용할 수 있다. 필요한 기간만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스팬다운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메디케이드 소득 기준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초과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 비용이 메디케이드 소득 기준과 내 소득의 차액보다 더 많을 때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기 바란다.
적용이 가능한 의료 비용으로는 병원비, 의사 비용, 약품 비용, 의료 장비 비용 등 다양한 의료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특정 비의료 비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가 인정하는 경우 장기 요양 비용이나 홈케어 또는 성인 데이케어와 같은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와 의료비 증빙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절차가 번거로울 수도 있으나, 내가 필요한 달에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각 주의 메디케이드 사무소를 통해 해당 주의 스팬다운 (Spend Down)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란다.
- 손지선 / 한울종합복지관 (시카고) 사무총장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국제학 학사, 사회복지 석사
20년 이상 비영리단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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