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주 법원이 지난 5월 7일, 의료비 나눔 단체인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산하 CMM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에 대한 주 보험국의 집행 조치를 전면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비 나눔 사역과 상업적 보험업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다투어 승소한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CMM은 1996년부터 메릴랜드를 포함 미 전역에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운영해왔다. 2014년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로부터 오바마케어(ACA) 벌금 면제에 대한 요건 충족 확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메릴랜드 보험국(MIA)이 주내 의료비 나눔 사역(Health Care Sharing Ministry)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해, 2024년 6월 메릴랜드 보험감독관은 CMM을 비롯한 모든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이 무허가 보험업을 운영했다며, 특히 CMM에 회원 가입 중단, 회원 명단 제출, 메릴랜드 거주 회원의 모든 자격 종료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가지 주요 근거로 보험국의 조치를 취소했다. 첫째, 법원은 “메릴랜드 주법상 보험은 위험 부담과 법적 강제 가능한 지급 권리라는 두 필수 요소를 요구하는데, CMM은 이 두 요소가 모두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다.
CMM은 회원들의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기부를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결정이다.
또한, 참여자 수도 메릴랜드 주민 620만 명 대비 “대규모 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 수리사나 심사원도 고용하지 않아 위험 평가나 분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둘째, 법원은 보험국의 조치가 “CMM의 종교적 활동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엄격한 심사(strict scrutiny)를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보험국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보험국이 다른 의료비 나눔 단체들과는 합의 명령(Consent Order)을 체결해 면제를 허용하면서도 CMM에만 엄격한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은 “선택적 집행”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CMM은 메릴랜드에서 의료비 나눔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보험국에 집행 조치 관련 모든 지시를 철회하고 법정 비용도 면제하도록 명령했다.
메릴랜드 보험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CMM은 이번 판결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료비 나눔 사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