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00 이상의 초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Burden-Sharing

by Admin posted Apr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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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이상의 초과 의료비 지원을 위한 Burden-Sharing


회원의 치료비가 지원 한도액인 $150,000을 초과했을 경우에, CMM의 전체 회원들은 $150,000을 제외하고 초과된 의료비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불해야 합니다. 가입한 프로그램이나 회비에 상관없이 각 Unit 당 동일한 분담금이 부과됩니다. Burden-Sharing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며, CMM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원은 초과된 의료비를 함께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은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의료비 할인이나 정부 보조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150,000 외의 초과 비용 부담을 회원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