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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바마케어가 실시되어도 기독의료상조회 회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남아 있을 수 없다면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간단한 답을 드린다면 계속 회원으로 남아 계셔도 벌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되는 의료개혁법안 128페이지에는 ‘Religious Exemptions’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기관은 오바마케어의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을 위한 벌금면제 대상인 기독의료상조회는 1976년에 설립된 로고스선교회(501(c)(3)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성도들의 의료비를 위해 나눔의 사역을 확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특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시에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예를 들면, 현재 미조리 주에서는 세금보고시에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의료상조회의 사역은 1996년부터 갈 6:2;10과 행 4:35, 그리고 고후 8:14을 토대로 하여 의료비의 성서적인 해결안을 제시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료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원들이 보내 주시는 회비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의료비를 함께 나누는 일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쾌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돕습니다. 

이 사역은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가는 이들에게 회원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일성수 및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고 성경적 기초의 가정을 가진 진실된 성도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의료상조회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이웃이 있으시거나 교회에서의 설명회가 필요하시면 888-777-8226, 773-777-8889 또는 각 지역 홍보위원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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