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 보고에 대하여

by Admin posted Jul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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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문 보고에 대하여


CMM 회원들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 5일 이내에 병원 방문 목적이나 치료 일정에 대한 내용을 CMM 사무실(Member Service Department)에 알려야 하며, 타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병원 방문 보고시에 회원들은 의료기관 방문에 필요한 안내뿐 아니라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례 건강 검진은 미리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60% 한도 내에서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 치료의 경우에는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알리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MM 회원은 병원 방문시 Self-Payer로 등록하여 검사나 치료를 받은 다음,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서(Itemized bill)를 받아 원본을 CMM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 신청 방법은 의료비 지원 양식(Need Processing Form 1,2,3,4,5)Itemized bill을 첨부하면 됩니다.

 

보낼 곳:

Christian Mutual Med-Aid

Attn: Needs Processing Department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원활한 의료비 진행을 위해 정확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항목별 진료비 내역서(Itemized Bill), 영수증(Proof of Payment) 또는 $0.00 Balance 내역서 등입니다. 구비 서류가 불완전하면, 의료비 처리 과정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MM은 의료비 접수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