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 되지 않습니다.

by Admin posted Apr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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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의료상조회는 회비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비 이외에 순수한 목적으로 헌금이나 기부 한 부분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조리주 회원들께서는 2012년 Income Tax보고 작성시,

기독의료상조회 회비로 보낸 총 금액을 Deduction 받을 수 있습니다.


Missouri Form MO-1040에 "Health Care Sharing Ministry"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