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21일에 최종 통과된 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거해, 오바마케어 개인 가입 의무 조항 폐지는 2019년부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에는 오바마케어 법에 따라 2018년도 건강 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2018년 세금 보고를 할 때(2019년 4월 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올해 건강 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개인은 $695 혹은 연간 수입의 2.5% 가운데 더 높은 액수를 내야 한다. 부부와 두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당 벌금이 $347.90이므로, $2,085 혹은 연간 세대 수입의 2.5% 중 높은 액수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