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personal responsibility)과 공제 혜택에 대하여 (한국어 버전)

by Admin posted Feb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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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personal responsibility)과 공제 혜택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에 따라 치료비 지원시 책정된

본인부담금(personal responsibility)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4월에 대상포진 치료를 받았고, 8월에 다리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20162월에 맹장 수술을 받았다면?


(1) Gold Plus 회원;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2015년도에 $500, 2016년도에 $500의 본인부담금을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2) Gold, Silver, Bronze 회원;

위의 세 경우는 서로 다른 질병이므로 약정한 본인부담금을 세 경우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만 일 회원이 신청한 의료비 내역 중에서 회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사, 병원,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할인이나 삭감을 받는다면, 삭감된 금액은 본인부담금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메디케어, 주정부 보조, 병원자선치료비용 등은 자가 할인(Self-discount)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회원이 한 가지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90일 이후에 같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