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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타 조선일보 >사회, by 조숙희기자, posted: Sept. 27, 2013 


로고스선교회 기자회견서 프로그램 소개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목사)의 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의 벌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로고스선교회는 서라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MM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인정근거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1976년 설립된 로고스선교회에 따르면, CMM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H.R3590)의 ‘종교적 예외(Religious Exemption)대상의 501(C)(3)’에 해당돼 한인단체로서는 유일하게 벌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주에 관계없이 윤리적,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상호간 의료비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기관의 조건은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존재하고 그 이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의료비 나눔을 가져온 기관”이다.

로고스선교회 김경호 본부장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전국민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오바마케어 인정기관인 CMM의 가입자들에게는 벌금이 면제된다”며 “CMM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건강보험개혁법안이 규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기관으로 지금까지 전국 각 주 수천명의 기독회원들이 서로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CMM의 장점은 의사나 병원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등 전 세게 각 곳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해준다. 또한 회원 연령이나 수입에 따라 회비가 다르지 않으며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가입의 기회가 주어진다.(문의=404-399-8494)

이연태 CMM 동남부지부장은 “CMM의 상조회비는 2002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재정적 안정과 구성원들의 건강정도를 말해주고 있다”며 “의사, 병원에 제한이 없으므로 조속한 치료가 가능하며 예방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CMM 프로그램에는 골드플러스, 골드메디, 골드, 실버, 브론즈 등 5개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에 따라 회비와 의료비혜택이 달라진다. CMM은 의료비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비영리단체로 일반 건강보험회사와는 다르다.

조숙희기자 cho@atlantachosun.com

기독상조회1.jpg

김경호 본부장(사진 오른쪽)과 이연태 지부장이 기독의료상조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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