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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오바마케어와 관련하여 LA중앙일보 06/05/2013 경제 8면에 기재된 내요을 발췌한 것입니다."


오바마 건강 개혁안 내용
소위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 2010년에 국회를 통과 하였다.
2012 년 6월 28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합헌이란 판결 이후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인은 물론 고용주에게도 의료보험 제공 의무화를 채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 개인의 경우
1. 대상:모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2. 유효기간:2014년 1월 1일
3. 가입기간:2013년 10월 1일 ~ 2014년 3월 31일, 2014년 10월 15일 ~ 2014년 12월 7일
4. 성인 1명을 기준으로 미가입자 벌금
-2014:성인 95달러 혹은 연소득의 1%중 큰 금액
-2015:성인 325 달러 혹은 연소득의 2%중 큰 금액
-2016:성인 695 달러 혹은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
-2017년 이후: 소비자가격 지표에 의해 (Consumer Price Index) 결정
5. 연방 빈곤선 (Federal Poverty Level)의 138%~400%에 포함되는 저소득층 국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보조금 수혜 자격을 연방 빈곤선의 138%부터 시작한 이유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국민들은 모두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서 의료 보험료를 전액 보조 받기 때문이다.

(B) 고용주의 경우
직원수 50명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지며 50명 직원수가 넘는 대기업들은 반드시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1. 소기업
-풀타임 직원수가 50명 미만인 고용주를 말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 풀타임 직원수가 25명 미만이고 평균 연봉이 5만달러 이하이며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보험료 50% 이상을 제공할 경우 또는 풀타임 직원수가 10명 미만이고 평균 연봉이 2만5천달러 이하이고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보험료 50% 이상을 제공 할 경우 현재까지는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의 35% 까지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 2014년1월1일 이후 처음 2년간은 고용주가 지불한 보험료의 50% 까지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2. 대기업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 근무)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고용주를 말한다.
-전 직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제공하지 않을시 직원 일인당 2천 달러 벌금, 단 전체 직원수에서 30명을 제외한 직원수만 계산된다.
예) 풀타임 직원수 55명인 경우: 벌금 5만달러=(55명-30명) x 2천달러
- 풀타임 직원의 수가 50명 미만일 경우라도 파트타임 직원들의 주당 근무 시간을 30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숫자와 풀타임 직원수를 합하여 50명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풀타임 직원들에게 (파트타임 직원들 제외)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풀타임 직원 40명이고 주당 20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 30명이 있다면 이들 파트타임 직원들의 주 전체 근무 시간은 600 시간이며, 이를 풀타임 근무 시간인 30시간으로 나누면 20명에 해당되는 풀타임 직원수가 나오게 됨으로 현재 풀타임 직원 40명과 더하면 결국 60명의 풀타임 직원수가 나오게 된다. 이 숫자는 50명을 초과 함으로 40명의 풀타임 직원들에게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풀타임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액수가 그 직원 연수입의 9.5% 를 초과한다면 그 직원에 대해서 고용주는 3천 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는 매년 의무적으로 자세한 보고서 (Extensive Report) 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해야하며, 그 첫번째 보고서는 2015년 1월 31일 까지 해야 한다.
-동일 소유주의 자회사들은 한 회사로 간주하여 각각의 풀타임 직원들의 숫자를 합산하여 50명을 초과하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 신고서 (W2) 를 직원들에게 제공시 반드시 연간 건강보험료를 기재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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