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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연방 정부는 벌금을 내야 하는 2014년도 무보험자들에게 등록의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금 환급 신청시 오바마케어법에 의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개인들이 올해의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앤디 슬래비트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또한 처음 벌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만 등록 기간을 특별히 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월간의 공식적인 등록 기간은 2월 22일에 문을 닫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와 일부 주 관리들은 좀더 많은 무보험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세금 신고 시기에 등록을 재개하고 있다. 무보험자는 2014년에 해당하는 수입의 1% 혹은 9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Urban Institute가 19일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처음으로 무보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한 이들이 적은 편이다. 6백만여 명이 올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재무부는 추정한다.


‘특별 등록 기간’은 연방 정부가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37개 주의 주민들에게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2월 15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이들 누구나 새로운 등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분류돼 이미 2014년도 세금 신고를 해야 했고 벌금을 내야 했고, 마감일이 지난 다음 벌금에 대해 알게 된 것이 확인된 이들이 그 대상이라고 슬래비트는 말했다. 다가오는 등록 기간에 등록하는 개인들은 세금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여전히 지난 해에 부과된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 해에 최소한 9개월 동안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개혁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2015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벌금의 일부를 내야 할 것이다.

올해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15년도 세금 신고시에 1인당 325달러(미성년 162.5달러) 또는 연소득의 2% 중 많은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 면제 기관인 기독의료상조회와 같은 HCSM 회원들은 2014년도 세금 보고할 때 F 8965 Form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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