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독의료상조회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를 하는 비영리 기관 501(c)(3)으로,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National Health Care Bill이 정한 벌금 대상에서 제외 됨으로 기독의료상조회의 의료비 나눔의 사역은 지속할 것입니다.
네. 기독의료상조회는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를 하는 비영리 기관 501(c)(3)으로,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National Health Care Bill이 정한 벌금 대상에서 제외 됨으로 기독의료상조회의 의료비 나눔의 사역은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