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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8년도 세금보고할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오바마케어법의 Affordable Care Act Plan 따른 벌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 CMM 회원들은 2018년도 세금 보고시 ‘Form 8965(2018)’를 작성해야 합니다. CMM에서는 지난 1월에  8965 작성시 필요한 CMM 회원 가입 기간 확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2018 동안 가입 기간이 1년인 분들은 Full Year 표시하고 1 미만인 분들 가입한 달에만 표시하면 됩니다. Exemption Type “D”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Tax_report.jpg


Q) 기독의료상조회가 비영리단체라고 하는데 회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있나요?


A) 기독의료상조회는 IRS에서 인정하는 Non-profit organization (section 501(c)(3)) 맞습니다. 그러나 회원님이 보내주시는 회비(gift) 도네이션이  아니므로 세금 보고시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처리를 없어 세금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IRS 규정상 회비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목적으로 냈을 경우 도네이션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원님이 저희 사역을 위해 회비 외에 charity 목적으로 추가 금액을 저희에게 보냈을 경우는 donation으로 간주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Q) 동안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금보고시 세금 공제를 받을 있나요?


A) 회원님이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 중 CMM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는 세금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하지만 CMM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 등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tax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state)마다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님이 거주하시는 주의 CPA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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