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노인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사회 보장 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SSA), 추가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같은 은퇴 후 사회 보장 제도,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와 같은 의료 보험 제도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들이기는 하나 막상 자격 기준과 혜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년이 넘게 복지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접해왔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나 SSI에 대한 상담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그 외의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인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은퇴 인구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은 저소득 프로그램 혜택 기준보다는 수입이 높지만, 그렇다고 아무 보조 없이 병원비나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경우이다. 특히 미국의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해 장기 요양 시설이 필요할 경우 저소득이 아닌 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메디케어 세금을 최소 10년(40분기) 동안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납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보험 프로그램은, 주로 65세 이상의 연장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장애인 및 만성 신장병 환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이다. 메디케어는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주요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1. 파트 A(병원 보험): 입원 치료, 호스피스 케어, 일부 요양 시설 및 가정 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 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파트 B(의료 보험): 의사 방문, 외래 환자 서비스, 예방 서비스 및 의료 용품을 포함한다. 파트 B는 월 보험료가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3.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설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파트 A와 파트 B의 혜택을 포함하며, 종종 처방 약 혜택(파트 D) 및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플랜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4. 파트 D(처방 약 보험): 처방 약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설 보험사를 통해 제공된다. 파트 D는 월 보험료와 더불어 약품 비용에 대한 공제액 및 공동 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가 관리하지만, 각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간혹 미국에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바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가격을 지원해 줌으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장기 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만 있으면, 의료비의 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장기 요양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한 이유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플리멘탈 보험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플리멘탈 보험 가운데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기억해야 한다.
* 손지선 한울종합복지관 (시카고) 사무총장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국제학 학사, 사회복지 석사
20년 이상 비영리단체 근무
출처 : 크리스찬저널(https://www.kcjlogo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