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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2019년에도 무보험 벌금제 유지


뉴저지주가 2019년에도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CMM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Aid, 이하 CMM)’에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뉴저지 주지사가 의료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유지하고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으로, 특히 CMM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이 끝나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CMM은 연중 언제든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CMM에 가입하면 많은 벌금을 피하는 것은 물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CMM에 따르면 작년 말 2019년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싼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CMM과 같은 의료비 나눔에 참여한 경우에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CMM은 “의료보험이 없는 뉴저지 한인들의 벌금 피해가 예상 된다”며 “벌금 면제 기관으로 선정된 CMM 기독의료상조회원이 되면 벌금을 피하면서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에서 한인 단체로는 유일하게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으로 승인 받은 CMM은 4만여 크리스천들이 참여하고 있다. CMM 문의 773-777-8889 혹은 www.cmmlogos.com 


기사 출처: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90307/123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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