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
정식 회원이 된 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되면 가입한 프로그램에 따른 본인부담금(Personal
Responsibility)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가 발생되면 의료비 지원 양식(Needs
Processing Forms)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병에 대한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다가, 90일의 공백기 후에 다시 동일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 회원은 본인부담금을 새로 지불해야 하며, 90일 이전과 이후의 본인부담금 초과 의료비는 $150,000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 암이나 심장병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본인부담금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