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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프로그램 이상,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

 

기독의료상조회는 2014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 가입법안 12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단체 제외(Religious Exemptions) 항목에 제시된 아미쉬, 메노네이트 그리고 의료나눔사역 기관 중 하나로 벌금에서 제외되는 종교기관입니다. 이 기관들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단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독의료상조회는 1996년부터 사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의료상조회는 10월 1일부터 골드프로그램 이상 가입 회원들에게는 90일 대기기간 취소와 함께 지병에 대해서는 제한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B형 간염과 같이 음식이나 정기적인 처방약으로 조절되는 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제한적으로 1년, 2년, 3년, 4년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병이라고하면 회원이 되기전부터 질병의 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질병을 말하며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질병과 정기적인 약 복용으로 유지되는 질병입니다.  또한 어떤 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1년 이상 아무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료기록이 제출되었을때는 지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치료후 아무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 5년(혹은 1년 이상)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질병당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15,000 까지 지원

2년 이내: $10,000 추가 (총 $25,000)

3년 이내:$25,000 추가 (총 $50,000)

4년 이후: $75,000 추가 (총 $125,000)

 

$125,000이상의 의료비는 브라더스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골드프로그램 이상 회원들에게는 한 질병당 무제한으로 지원되나 실버나 브론즈 프로그램 회원은 매년 $100,000씩 증가하여 $1,000,000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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