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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CMM기독의료상조회(이하 CMM) 회원들로부터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가 되는지'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Health Care Sharing Ministry)를 표방한 유사 단체들의 피해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마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MM은 1996년 설립이래, 지난 24년간 정직하게 의료비 나눔 사역을 펼쳐 왔습니다. 덕분에 CMM은 오바마케어법 시행 당시 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로부터 벌금 면제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14년 당시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는 의료비 나눔 단체 중에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의료비 지원을 문제없이 잘 운영해 온 단체만을 오바마케어의 공식 벌금 면제 기관으로 인정했는데 미국 단체 몇몇과 소수민족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CMM이 벌금 면제 기관이 되었습니다.


CMM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이 다시 시행된 캘리포니아에서도 벌금 면제 기관이 맞습니다.


☞ 보도자료 (Media Press Releas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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