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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의료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에 의거해 미국내 거주하는 시민과 영주권자는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미가입자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조회 가입자이든, 의료보험 가입자이든, 미가입자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에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의료상조회의 서부 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원준 전도사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형으로 단순명쾌하게 설명해 주신다.


2. 오바마케어 혜택


오바마케어는 한 가정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정부 혜택의 정도가 결정된다.

2.1연방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 - 연방빈곤기준(Federal Poverty Level)이란 연방 정부에서 매년 책정하는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를 말한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이다.

  
 
2.2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금-오바마케어의 혜택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카테고리 중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2.2.1 65세 이상으로 정부로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분-오바마케어는 0-64세까지가 대상이므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2.2.2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받고 있는 분 -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받으면 괜찮다. 그러나 회사가 종업원 본인에게만 보험을 제공해 주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은 소득에 따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2.2.3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인 분-2.1 연방수입 빈곤기준표를 참고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2,499이 연방빈곤기준 138%에 해당한다. 연간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이면 정부로부터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무료 건강보험을 Medicaid(캘리포니아에서는 Medical)이라고 부른다. 전국적으로 약 1,600만 명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60만 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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