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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바마케어 혜택


2.2.4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 400% 이하인 분 -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 400% 이하인 경우, 정부는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의 70%~94%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가구수입의 2~9.5% 사이에서 보험료가 결정된다.)
표1은 4인 가족, 55세 부부의 경우, 수입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월 보험료를 나타낸 표이다.

  
 
표2는 2인 가족, 55세 부부의 경우, 수입에 따른 정부보조금과 월 보험료를 나타낸 표이다.
  
 
좀더 자세한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은 각 주의 Exchange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www.coveredc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5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인 분 -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400% 이상인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2.6 영주권자 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신분 미비자 - 영주권자 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유자와 신분 미비자 그룹은 혜택도 책임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험이 있으므로, 보험이 없는 사람들 즉, 치료해도 돈을 못 받을 사람들을 영리기관인 병원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보험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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