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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의료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에 의거해 미국내 거주하는 시민과 영주권자는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게 되었다. 내년부터 미가입자는 벌금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상조회 가입자이든, 의료보험 가입자이든, 미가입자이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에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의료상조회의 서부 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원준 전도사님이 기본적인 내용을 문답형으로 단순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다.


4. 가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4.2.2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하인 분 -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건강보험인 Medicaid 혜택을 추천한다.

4.2.3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기준의 138% 이상인 분 - 보험료 부담 비율에 따라 여기 게재한 표와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다.

  
 
4.2.5 영주권자 이하의 비이민비자 소유자나 신분 미비자 - 정부의 지원이 없으므로 정부빈곤기준 400%가 넘는 분들과 동일하게 수입에 따라서 일반 보험회사의 플랜이나 Healthcare Sharing Ministry 의 플랜 중 가격과 혜택이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수입이 적은 분들도 응급상황을 대비하는 플랜에 가입하기를 추천하며, 일반 보험회사의 응급 플랜이나 Healthcare Sharing Ministry 의 응급 플랜을 비교하여 가격과 혜택이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5. 결론


소득이 낮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소득이 높아서 정부의 지원이 많지 않거나 전혀 없는 분들은 Healthcare Sharing Ministry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베리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크리스천들이 의료적으로 잘 보호받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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